성남 분당 재건축량 축소우려 해소 속 시장판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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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 재건축량 축소우려 해소 속 시장판단 있었다

경기일보 2025-12-21 15:1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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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분당신도시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 분당 양지마을 환경영향평가 누락(경기일보 11월17일자 10면) 문제 해결에는 시장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 이내 ‘경미한 변경’은 시장 권한이라는 법령을 활용하면서 내년 분당재건축 물량이 축소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분당 선도지구인 양지마을(4천392가구) 특별정비계획안을 검토한 뒤 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고 통보했다. 양지마을 전체 면적은 32만9천997㎡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6개월~1년이 걸려 연내 양지마을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는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사업 추진 방안을 통해 분당재건축 물량을 1만2천가구 이상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선도지구 중 올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 이월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양지마을은 같은 달 17일 시에 구역 내 도로, 학교 등을 제외한 면적 규모를 29만여㎡로 줄인 특별정비구역지정 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신상진 시장에게 ‘양지마을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 이 부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노특법) 확인이나 법령 유권해석 여부 등을 파악하지 않고 국토부가 통보한 내용을 그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 시장은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행정을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판단, 노특법상 ‘시장 권한’ 여부를 담당 부서에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특법 시행령에 따라 개별 예정구역의 20% 이내 경미한 변경의 시장권한 가능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이 지시에 다시 국토부에 경미한 가능 변경가능 여부를 물었고 국토부는 “시장의 판단”이라는 방침이라고 회신했다. 신 시장의 법령 해석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양지마을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를 해결하면서 분당재건축 내년 물량축소 우려도 함께 해소됐다. 현재 양지마을, 시범단지현대우성,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분당 선도지구 네 곳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특별정비구역지정·고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시는 내년 1만2천가구 규모의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제안 공고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문제는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에 차질이 불거질 이슈였는데 주민 편에 서 유리한 유권해석을 국토부로부터 이끌어 냈다”며 “재건축 물량 축소로 큰 영향을 받을 뻔했던 후속 단지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분당 양지마을, 정비구역 지정 미뤄지나…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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