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 대한축구협회(KFA)의 사전 승인 없이 판정 관련 언론 인터뷰에 나선 김우성(38) 심판에게 내려진 3개월 배정 정지 징계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징계가 비시즌에 시행된 데 이어 김우성 심판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비디오 판독(VAR) 세미나 예비 명단에 포함되면서다. 징계 기간 일부를 해외 세미나 참석으로 보내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협회의 제재 논리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는 앞서 18일 “사전 논의 없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심의한 결과, 해당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지난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1부)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 경기의 주심을 맡았던 김우성 심판이다.
당시 경기 후반 추가 시간에 전북 마우리시오 타리코(52) 전 수석코치가 판정에 항의하며 양손 검지를 눈에 대는 동작을 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를 동양인 비하 행위로 판단해 출장 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후 김우성 심판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과 심정을 밝히며 타리코 코치의 사임 역시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협회는 이 인터뷰가 심판 규정 제20조 4항에 명시된 ‘사전 승인 없는 판정 관련 언론 인터뷰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판평가협의체는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징계 효력은 지난 16일부터 발생했다. 이에 따라 김우성 심판은 2026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뿐 아니라 프로팀 전지훈련, K3·K4(3·4부)리그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 경기 등 모든 경기 배정에서 제외된다.
협회는 징계 발표 당시 “프로 심판은 비시즌에도 각종 대회와 전지훈련에 배정돼 경기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며 “3개월간 모든 배정에서 배제되는 만큼 비시즌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최근 변수와 맞물리며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는 김우성 심판이 아시아축구연맹(AFC) VAR 예비 명단에 포함돼 내년 1~2월 중 열릴 예정인 세미나 참석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 소식을 다루는 레퍼링월드 등에 따르면 김우성 심판은 한국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VAR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부심 세미나 명단에는 한국 심판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에서 VAR 분야에서만 국제 무대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실제로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해외로 출국할 경우 애초에 경기 배정 자체가 어려운 비시즌 기간과 겹치게 된다. 징계로 인해 막혀야 할 ‘경기 배정’과 무관하게 국제 세미나 일정이 진행될 수 있어 협회가 강조한 제재 논리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K리그가 내년 2월 중순 개막하고 김우성 심판의 징계가 3월 중순에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체감되는 제재 기간이 더 줄어든다는 비판도 나온다.
논란의 출발점이 된 인종차별 판단과 징계 과정 역시 여전히 축구계의 민감한 쟁점이다. 연맹 상벌위는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당사자의 의도가 아니라 외부에 표출된 행위가 보편적으로 갖는 의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전북의 재심 요청도 기각됐다. 이후 타노스 코치는 심리적 부담 끝에 사임했고, 그를 보좌하던 거스 포옛(58) 감독 역시 1년 만에 한국을 떠났다.
결국 쟁점은 ‘형식적 징계’와 ‘실질적 제재’의 간극이다. 비시즌에 내려진 배정 정지 처분이 얼마나 체감할 수 있는 불이익이 되는지, 여기에 국제 세미나 참석이라는 예외적 일정이 겹칠 경우 제재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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