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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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인당 10만원 보상

아주경제 2025-12-21 14:3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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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 보상 신청자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 5월 9일 58명의 소비자가 SKT 홈가입자서버(HSS)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며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소비자위는 지난 9월 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최근까지 3차례 분쟁조정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왔다. 

소비자위는 조정 결과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위는 SKT가 이번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사고의 피해자가 약 2300만 명에 달해 전체 피해자의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용호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따"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위는 이번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SKT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에 SKT 측은 이번 소비자위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KT 관계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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