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4월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SK텔레콤이 1인당 약 1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SK텔레콤이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료 할인과 티플러스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21일 결정했다. 이번 해킹 사고 피해자가 약 2300만명에 달해,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보상이 이뤄지면 규모가 2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위원회는 조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 요금 할인과 포인트 지급을 보상 방식으로 결정했다.
앞서 SK텔레콤이 신뢰 회복을 위해 실시한 '고객감사패키지' 중 일부는 공제하기로 했다. 8월 통신 요금 50% 할인 금액은 전액 공제하면서,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도 가입 요금제별로 차등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모든 이용자에게 1인당 5만원의 요금을 할인하도록 결정했다.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으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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