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성실신고’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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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무사 자격보유 변호사의 ‘장부작성·성실신고’ 제한 합헌”

이데일리 2025-12-21 13:5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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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8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행업무와 소득세법·법인세법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현행 세무사법 조항이 과도하다며 변호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중 7대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개정 전 세무사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를 제외한 변호사들은 세무대리를 일절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2018년 이러한 조항이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시한이 지나도록 세무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2020년부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21년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장부작성 대행업무와 소득세법·법인세법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제외했다.

청구인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행 세무사법은 정당한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세무사 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 구축과 인력 충원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의 본질적 업무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며, 교육 이수 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정당한 신뢰를 헌재가 저버리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헌재는 직역 간의 이해관계,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업무 범위를 입법자가 정하도록 명했다. 청구인들은 이를 토대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 또한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장부작성 대행업무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세무관청과 관련된 실무적 업무에 해당하므로, 변호사들에게는 세법의 해석과 적용을 전제로 하는 ‘법률적 업무’만을 담당토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봤다.

나아가 변호사가 세무사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제발전에 따라 복잡하고 어려워진 세법이 요구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조세 신고와 각종 절차 및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세무사가 갖춰야 하는 덕목은 세무, 회계 및 세법 분야의 전문성이다. 그러나 변호사 자격시험인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과목에는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중요한 검증요건인 회계학 등의 비법률과목이 없고, 조세법도 선택과목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자격시험을 거쳐 전문성을 검증받은 일반 세무사와 같은 수준의 업무능력을 발휘하긴 어렵다고 봤다.

반면 김형두·정계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제외된 두 가지 업무는 결국 다른 세무대리업무의 토대가 되며,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의 기초가 되는 업무라 봤다. 그러므로 여타 업무에서는 전문성을 인정받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이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만 전문성이 모자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한정되면, 세무서비스 공급자 간 경쟁이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납세자는 원하는 품질의 세무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납세자 보호라는 공익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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