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이모 논란 속…이번엔 중국인이 ‘무면허’ 침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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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이모 논란 속…이번엔 중국인이 ‘무면허’ 침 치료

이데일리 2025-12-21 13:5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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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한의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침 치료를 해온 중국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성모(69)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은 지난 12일 내려졌다.

지난 2일 제주시 연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치과 시술 중인 중국 여성들.(사진=뉴스1)


성씨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의 한 사무실을 사실상 진료 공간으로 운영하며 침 시술과 부항, 뜸 치료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장소에는 시술용 침대와 의료용 침 등 관련 장비가 갖춰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총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한방 시술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를 영리 목적의 반복적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침 시술이나 부항, 뜸 치료 등을 하는 행위는 환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국민 보건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범행의 성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제주도에서 면허 없이 치과 의료 행위를 한 중국인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여성 A씨(30대)와 B씨(40대)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3123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5~9월 약 4개월간 중국 SNS(소셜미디어)에 “저렴한 가격에 치과 시술을 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리고, 의료 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불법 체류 중국인과 결혼 이민자 등을 상대로 불법 치과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인당 8000위안(한화 약 166만원)을 받고 이른바 ‘치아 성형’으로 불리는 라미네이트 시술 등을 했다. A씨는 26명, B씨는 27명에게 각각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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