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검색결과 크롤링 업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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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결과 크롤링 업체 상대 소송

프라임경제 2025-12-21 12:56:19 신고

3줄요약
[프라임경제]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긁어가는 크롤링(crawling·데이터 추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분야 경쟁사들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글 본사. ⓒ 연합뉴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크롤링 스타트업 '서프Api'(SerpApi)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이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은 수많은 인터넷 페이지의 내용을 대량 복제해 저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저장된 페이지는 검색 결과 생성, AI 모델 학습 등 다양한 분석 작업에 활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웹사이트 소유자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한 채 콘텐츠를 무단 수집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보안 장치까지 우회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외부 라이선스를 취득해 합법적으로 표시하는 콘텐츠를 서프Api가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 모델을 "기생충 같다(parasitic)"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은 서프Api의 개별 위반 행위당 손해배상액을 200~2500달러로 산정했다. 

이에 대해 서프Api의 채드 앤슨 법률 고문은 "구글의 소장을 아직 접수하지 않았으며 구글은 소송 제기 전에 우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자신들의 사업은 표현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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