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쉬인 플랫폼 중단 요청 3개월 기각…정부는 항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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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쉬인 플랫폼 중단 요청 3개월 기각…정부는 항소 방침

뉴스비전미디어 2025-12-21 12:4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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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프랑스 파리의 한 법원이 중국의 크로스보더 패스트패션 대기업 쉬인(Shein)에 대해 프랑스 정부가 제기한 플랫폼 운영 중단 요청을 3개월간 기각했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방침을 공식화했다.

AFP와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셰인 플랫폼에서 어린이와 유사한 성 인형, 금지 약물, 위험한 무기가 판매됐다는 점을 문제 삼아 마켓플레이스 운영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는 셰인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엄격한 신규 조치를 마련해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파리 법원은 지난 12월 19일(금) 판결에서 해당 사안이 “공공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판매 불가로 지목된 물품의 수량이 산발적이었고, 셰인이 당국의 지시를 받은 직후 관련 상품을 신속히 삭제했다는 점을 들어 전면적 금지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정부가 요구한 제3자 판매자의 시범적 운영 중단 조치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플랫폼 내 일부 상품만이 명백히 불법·유해하다고 볼 수 있으며, 셰인 플랫폼에서는 수십만 개의 상품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를 종합할 때, 특정 위반 사례만으로 플랫폼 전체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프랑스 정부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셰인의 비즈니스 모델이 초래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고려해 프랑스 총리의 요청에 따라 수일 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플랫폼의 구조적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셰인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회사에 유리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플랫폼이 즉시 전면 정상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앞서 성인용 제품에 대한 연령 필터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프랑스 당국의 경고 이후 셰인은 지난 11월 프랑스 플랫폼에서 성 인형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사법 당국의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분쟁은 셰인의 프랑스 첫 오프라인 매장이 11월 초 파리에서 개점하기 직전 사회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지며 본격화됐다. 프랑스 정부는 셰인이 프랑스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는 점이 입증될 때까지 프랑스 내 운영 절차를 제한해 왔으며, 항소심 결과에 따라 향후 규제 수위와 플랫폼 운영 범위가 재차 결정될 전망이다.

차승민 기자 smcha@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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