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19일 럭키컨퍼런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5년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기본급은 사회복지공무원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3.5% 인상된다.
생활시설 원장(관장) 1호봉 기준 10만 800원,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 7만 7,200원이 각각 인상되며, 30호봉의 경우 원장은 19만 1,100원, 사회복지사는 13만 6,200원이 오른다.
◆2027년까지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목표
정부는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7년까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 100%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고지원시설 인건비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올해 96.4%에서 내년 98.2%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예년의 1%p 안팎이던 상승분을 약 2배 높인 수치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처우개선 실현을 위해 2026년 10종 국고지원시설 예산은 전년보다 7.6% 인상된 9,812억 원이 편성됐다.
국고지원시설은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센터, 요보호아동그룹홈, 자립지원전담기관 등 10종이다.
(표)2026년 직위별 기본급 및 인상액
◆유급병가 신설로 건강권 보장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건강권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유급병가 제도’를 신설해 아픈 종사자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아플 때 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가족수당도 사회복지공무원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첫째 자녀 수당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고, 둘째는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셋째 이후는 11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각각 1만 원씩 인상된다.
◆소규모 시설 야간수당 가산 지원 강화
그동안 처우개선 사각지대에 놓여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았던 5인 미만 소규모 생활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그룹홈 등 소규모 시설은 업무 특성상 심야 근무가 필수적임에도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대상에서 제외되어 규모가 있는 다른 시설과 달리 야간수당 50% 가산을 적용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시설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6년 예산에 소규모 생활시설 야간근로수당 가산분을 신규 반영했으며, 국고지원시설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례 변경을 반영해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증액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역할
심의·의결된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에 대한 권고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지방이양(2005년) 이후 지역별 인건비 불균형 완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제시됐다.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및 국고지원)에 적용되며, 직위별 호봉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시간외, 가족, 명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복지직은 지역과 시설유형과 무관하게 단일 기본급 표로 구성되며,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개정된다.
◆처우개선위원회 구성과 기능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됐으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 및 적정 인건비 기준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시민단체 추천인, 변호사,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재 위원회는 이스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이화여대 조상미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철선 연구위원 등 전문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 등 현장 대표,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성희 회장 등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관계 공무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을 통해 종사자들이 업무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정한 인력이 사회복지 현장에 계속 유입될 수 있도록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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