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본사 '갑질' 관행 여전…판매목표 강제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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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사 '갑질' 관행 여전…판매목표 강제 多

이데일리 2025-12-21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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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리점이 경험한 본사(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작년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의 본사 거래 만족도와 불공정 관행 개선 체감도가 낮아졌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비율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21개 업종 510개 공급업자 및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5년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급업자의 대리점거래 매출 비중은 51.9%로 전년(47.2%)에 비해 4.7%포인트(p) 증가해 공급업자 유통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전년(89.4%)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2년 연속 하락세다.

업종별로는 제약(97.5%), 주류(95.1%), 의료기기(95.8%) 업종 대리점거래 만족도는 높았지만, 자동차판매(73.2%), 화장품(72.9%), 스포츠·레저(74.1%) 업종 만족도는 낮았다. 거래과정별로는 물품수령(93.4%), 거래대금수령(92.6%), 계약체결 과정(91.9%) 만족도는 높았지만, 거래단가결정(80.5%), 계약 후 상품단가 조정(85.4%) 만족도는 다소 낮았다.

대리점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체감한다는 응답 비율은 91.6%로 전년(91.8%)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제약(98.5%), 주류(97.3%), 의료기기(96.4%) 업종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화장품(78.2%), 자동차판매81.1%), 스포츠·레저(82.6%) 업종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는 낮았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대리점 비율은 20.5%로 전년(16.6%)보다 3.9%포인트나 증가했다. 행위별로는 판매목표강제(7.8%), 구입강제(4.6%), 경영정보 제공요구(4.2%)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경험한 업종은 자동차판매(50.2%), 보일러(30.0%), 주류(20.0%) 순으로 높았다. 구입강제 행위는 스포츠·레저(23.6%), 보일러(19.3%) 업종에서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품을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있다는 응답은 29.3%로 전년(28.1%) 대비 1.2%포인트 증가했다. 화장품(62.1%), 가구(70.0%), 스포츠·레저(67.7%), 의류(64.3%) 업종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판매 경험이 있는 대리점(16.8%)이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판매를 금지·제한하도록 요청받은 경우는 23.6%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리점주의 대리점 거래에 대한 만족도는 하락하고,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리점주는 경제력 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불균형으로 공급업자와 갈등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리점 거래는 업종에 따라 거래규모 등 특성이 다르고 거래 방식도 다양해 일률적 규제보다 연성규범으로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각 기업 상황에 적합한 자발적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스포츠·레저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하는 등 모범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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