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 만에 이재명 정부에서 부활한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으며,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국방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향후 공중, 지상, 해상 순으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우발충돌 방지 조치를 진행해 궁극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복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조직은 2008년부터 '북한정책과'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 중에서도 군사분야 업무를 맡아왔다. 군사회담 협상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관련 군사적 지원 등이 주된 업무였다.
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 이후 대북전략과로 바뀌어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북한정책과로 변경되면서 업무 우선순위가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전략 수립에서 남북 간 협상 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등으로 이동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차관보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차관보는 국방인공지능기획ㆍ전력정책ㆍ국방정보화ㆍ군수관리 등 인공지능(AI) 관련 조직·기능을 총괄하며 국방 AI 정책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또 기존 현역 장성이 맡아왔던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직위를 '국방보좌관'으로 바꾸고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보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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