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억대 돈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 정도를 보면 설령 귀속된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많지 않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전에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가 있어 보이스피싱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 수거 후 ‘테더’로 환전해 중국으로 전송하는 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안받아 2024년 10월께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5명으로부터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검찰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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