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151호 협약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전 의원은 "현행 법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지위에서 행한 정치적 활동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정치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했다.
개정안은 ▲교사와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적 표현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과도하게 광범위한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민주사회 구성원에 걸맞은 정치적 기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교사·공무원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학교 밖에서는 그 권리가 마땅히 보장돼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직무와 무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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