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인지능력 70세부터 '뚝'…"면허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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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인지능력 70세부터 '뚝'…"면허관리 강화해야"

이데일리 2025-12-21 10:25: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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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 제도를 현행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령운전자의 인지반응능력이 70세를 기점으로 크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이송이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운전자 연령집단별 인지반응 특성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연구’를 공단 ‘교통안전연구’ 제44권 제2호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6~9월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25명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61명으로 총 8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진은 이들 대상으로 운전인지기능 검사 장비(D-CAS)를 활용한 자극반응검사 B형, 상황인식검사, 위험지각검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64세 이하 비고령운전자 집단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70세부터 △주의력 △기억력 △시각탐색능력 △상황지각능력 저하가 시작하며 75세 이상부터는 더욱 뚜렷했다. 특히 상황인식검사에서 비고령자는 77.3%의 정확성을 나타냈지만 고령자는 정확성 55.7%에 불과했다.

연구진은 “고령운전자 집단 내에서도 세부 연령집단 간 인지반응능력의 차이가 나타났다”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인지반응능력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65~60세 집단은 모든 검사에서 64세 이하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운전면허 관리제도 측면에서 현재 75세 이상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인지선별검사 및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제도를 70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정부는 75세 이상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인지선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70세 이상 운전자에 대해 상황인식 및 위험지각 능력과 관련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75세 이상부터는 현행의 강화된 적성검사 제도를 유지하되, 인지능력 저하가 확인되면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인지능력 수준에 따라 △익숙한 생활권 내 운전 허용 △첨단운전지원장치 장착 조건 부여 등 연령별 특성에 따른 단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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