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코앞…경영권 분쟁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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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제련소 유증 가처분 판단 코앞…경영권 분쟁 분수령

연합뉴스 2025-12-21 10:2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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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통해 JV에 지분 10% 배정' 가처분…법원, 22일 판결 전망

JV 설립후 최윤범 회장 우호지분 최대 45.5%로 MBK·영풍 43.4% '역전'

내년 3월 주총 의결권 11% 영향…MBK측 고려아연 이사회 진입전략에도 영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고려아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고려아연이 미국 제련소 추진 과정에서 회사 지분 10%를 미국 정부와 세우는 합작법인(JV)에 넘기기로 한 가운데 이를 막고자 MBK파트너스·영풍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르면 22일 나올 전망이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내년 3월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장악을 놓고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이 벌일 표 대결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JV에 고려아연 지분 10%가 넘어가면 최 회장 측 의결권 기준 지분은 우호 지분을 포함해 최대 4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MBK·영풍 측 지분을 넘어서게 된다.

◇ 고려아연, 美JV에 지분 10% 배정…"최윤범 회장 우호지분 확대"

21일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면서 '크루서블 JV'를 설립하고 이 JV에 고려아연 지분 1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넘기기로 했다.

크루서블 JV는 미국 정부(전쟁부·상무부)가 최대주주(40%)로 참여하고, 고려아연은 10%로 참여한다. 나머지 50%도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미국 측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탈중국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제련소 건설을 적극 추진하는 미국 정부 성격으로 볼 때 JV 지분 10%는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아연, 록히드마틴과 핵심 전략 광물 공급 업무협약 체결 고려아연, 록히드마틴과 핵심 전략 광물 공급 업무협약 체결

(서울=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윌라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록히드마틴과 게르마늄 공급·구매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마이클 윌리엄슨 록히드마틴 인터내셔널 사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2025.8.26 [고려아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이번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는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최 회장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 접촉하면서 추진됐다.

지난 10월 말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수행하며 방한한 러트닉 장관은 최 회장을 다시 만나 '최대한 빨리, 많은 물량'을 요구하며 제련소 추진을 위한 행정·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 'JV 효과'로 지분율 '역전'…崔회장 45.5% vs 43.4% MBK·영풍

고려아연이 오는 26일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220만9천716주를 신주로 발행하면 의결권 주식 기준으로 MBK·영풍 측 지분은 43.42%가 되고, 최 회장 측 지분은 18.76%로 올라간다.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분류되는 한화(8.15%)와 신설 JV(11.21%), LG화학(1.99%) 등에 국민연금(5.08%)까지 합하면 최 회장 측 지분은 총 45.53%로, MBK·영풍 측 지분(43.42%)을 넘어서게 된다.

국민연금을 최 회장 우호 지분으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국민연금은 '홈플러스 사태' 등 영향으로 MBK의 기업 인수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올해 3월 주총에서도 핵심 안건에서 최 회장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내년 3월 주총에서 이사회 추가 진입을 노리는 MBK·영풍 입장에서는 JV에 대한 유상증자로 애초 유리하다고 여겨졌던 표 대결 구도가 뒤집히는 셈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현재 최 회장 측 11명, MBK·영풍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올해 3월 주총에서 MBK·영풍 측이 신규 이사 3명을 진입시킨 데 따른 것이다.

MBK파트너스 CI MBK파트너스 CI

[MBK파트너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주총에서 고려아연은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을 막기 위해 이사회 최대 정원을 19명까지 늘린 바 있다. 최 회장 측 일부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신규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년 주총 이후 이사회 구도는 9대 6이나 8대 7 정도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증을 통해 JV로 넘어가는 지분(의결권 기준 11.21%)이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으로 활용되면 이 같은 이사 수 격차는 MBK·영풍 측 기대만큼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법원 판단에 내년 3월 주총 '의결권 11.2% ' 향방 결정…MBK의 이사회 진입 계획에 영향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열린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양측 주장을 듣고 고려아연 측에 미국 정부가 제련소 지분을 원했다는 주장에 대한 석명자료를 이날(2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이날 심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유상증자 대금 납입기일을 오는 26일로 정한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22일께 가처분 신청 관련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법원이 고려아연 측 석명을 받아들여 가처분을 기각하는 경우 미 제련소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내년에 부지 조성을 시작해 2029년부터 단계적 상업 가동에 들어간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계획이다.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함께 최 회장 측은 내년 3월 주총에서 MBK·영풍 측의 이사회 진입 공세에 맞서 이사 자리를 1자리 이상 더 지켜내면서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구도를 이어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이 같은 최 회장 측 방어 전략에 차질이 생긴다.

내년 3월 주총의 기준일이 12월 31일인 만큼, 26일에 유증 대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고 JV 설립이 내년으로 미뤄지면 JV에 배정되는 신주의 효력은 내년 3월 주총에는 발휘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MBK·영풍 측과 최 회장 측 지분은 약 48.9%대 32.9∼38.6% 수준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구도로 주총이 치러지면 이사회 구도가 현재 최 회장 측 11명 대 MBK·영풍 측 4명에서 9대 6이나 8대 7 정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커진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법원이 이번 가처분 관련 판결을 어떻게 할지가 미국 제련소 추진 속도는 물론 내년 3월 주총 이후 고려아연 이사회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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