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시장에서 불공정 약관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이 고착화된 디지털 시장에서의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불합리한 수수료 부과 약관 등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고 대리기사의 과중한 비용부담 현황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 소비 환경 개선을 위해 AI를 이용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가격표시 왜곡 관행 등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경제적 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법 위반 행위를 한 차례라도 반복한 기업에는 과징금이 최대 50%까지 가중 부과되며,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가중치가 최대 100%까지 확대된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과징금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중대 위반 행위의 과징금도 기존 상한선이던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에서 일본(10%)이나 유럽연합(EU·30%)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는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향상하고,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강제조사권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정액과징금 상한도 함께 추진한다.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가맹사업법 등 ‘갑을 관계 4법’에 걸친 정액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기준 과징금만으로 억제력이 부족할 경우 추가 가중도 검토할 수 있다”며 “EU처럼 필요하면 기업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까지 부과하는 방식도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강제조사권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현행 형벌이나 과태료 수준으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EU 집행위원회처럼 기업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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