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의 한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들이 또 다시 집단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이 개설한 한 군 복무 휴학생 대상 교양강의 기말시험에서 수강생 36명 중 절반 가까이가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이 강의는 군 원격강좌이며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대신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시험 문제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른 창을 보면 로그 기록이 남도록 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조교의 확인 결과 절반 가까이에서 기록이 발견됐으나, 무슨 화면을 봤는지까지는 정보가 나오지 않아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입증할 수는 없다고 알려졌다. 이에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징계를 내리고 시험 결과를 무효화하는 대신 대체 과제물을 냈다.
담당 교수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학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시험 무효화는)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대학 본부 차원에서는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시험을 치를 경우 오픈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거나 과제형 시험을 내는 등의 대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본부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활용 가이드라인도 제작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수강생이 강의계획서를 통해 AI 사용 여부에 대한 교수자 방침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온라인 수업 자체를 줄이는 것은 시대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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