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무단으로 긁어가는 크롤링 업체 '서프Api'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다. 구글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본사를 둔 이 스타트업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크롤링은 인터넷 페이지의 내용을 대량 복제해 저장하는 과정으로, 이는 검색 결과 생성과 인공지능(AI) 모델 훈련 등 다양한 분석 작업에 사용된다. 구글은 서프Api가 개별 웹사이트의 크롤링 지침을 무시하고, 보안 조치를 우회해 콘텐츠를 허락 없이 수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구글은 서프Api가 외부에서 라이선스를 취득한 콘텐츠를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고 있다며 "서프Api의 사업모델은 기생충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글은 서프Api의 개별 위반사항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200∼2,500달러로 산정하며, 서프Api의 배상 능력 부족으로 인해 구글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프Api의 법률 고문 채드 앤슨은 구글의 소장을 아직 접수하지 않았으며, 구글이 소송 제기 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서프Api의 사업이 표현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로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서프Api는 2017년 창업해 구글 검색에서 상위에 노출되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회사로 시작했으나, 이후 오픈AI와 같은 생성 AI 개발사들에게 웹페이지 데이터를 판매하는 시장에 진출했다. 이로 인해 구글이 서프Api에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AI 분야 경쟁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법원은 구글에게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라고 명령했으나, 이는 검색어와 원시 데이터로 한정되며, 검색 결과 알고리즘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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