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야 확보 어려워"·대형 화물차들 1개 차선 점거 주차도…시 "최대한 근절"
(김해=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김해에서 '얌체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잇따라 시민 불편과 불만이 커진다.
21일 김해시에 따르면 최근 주촌면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 회전교차로 안에 불법 주정차가 계속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실제로 '주정차 금지'라고 적힌 회전교차로 안에 여러 날에 걸쳐 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한 상태였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땐 회전교차로 내 주정차는 없었지만, 회전교차로를 지나자마자 한 차량이 역주행 상태에서 주차돼 있었다.
이곳 아파트 한 입주민은 "아파트에 들어가려면 회전교차로를 돌아야 하는데 그 안에 차량이 주정차 돼 있으니 시야 확보가 어려워 불편했다"며 "주변 상가를 찾거나 중고 거래하는 아파트 외부인들이 주로 불법 주정차한다고 들었는데 개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곳 회전교차로에는 당초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었다.
하지만 점차 이곳에 차를 대고 가는 사례가 늘면서 시는 몇 해 전 '주정차 금지'를 노면에 적어놨지만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는 곳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내동 동원 아파트 사거리 주변 편도 3차로에도 야간과 새벽 시간대 대형 화물차들이 3차선에 불법 주차해 시민 안전을 위협한다.
진영읍 한 민간 주차타워 앞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단속이 허술한 틈을 타 불법 주정차한 차들이 줄을 잇는다.
시는 중점 단속구역 등을 지정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서지만, 현실적으로 모두 단속하기에는 쉽지 않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는 11만9천665건(46억9천300만원)이며, 올해는 지난 18일 기준 11만5천917건(44억1천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된 회전교차로에는 시선 유도봉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막을 계획이다"며 "경찰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을 중심으로 단속 차량과 인력을 동원해 최대한 근절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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