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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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투어코리아 2025-12-21 07:30: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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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의회 결의문 채택 기념촬영 모습(사진설명 좌측 부터 공경식 의원,최경환 의원,이상식 의장,한종인 부의장,최병호 의원,홍성근 의원)(사진제공=울릉군의회)
울릉군의회 결의문 채택 기념촬영 모습(사진설명 좌측 부터 공경식 의원,최경환 의원,이상식 의장,한종인 부의장,최병호 의원,홍성근 의원)(사진제공=울릉군의회)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울릉군의회가 인구수 중심의 선거구 획정 논리에 제동을 걸며,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과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울릉군의회(의장 이상식)는 2025년 12월 19일,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및 섬 지역 특례 지정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지난 10월 헌법재판소가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투표 가치의 평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일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결정이 동일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인구 1만 명 미만의 울릉군 역시 도의원 선거구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울릉군의회는 “울릉군은 단순한 행정구역이나 선거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토의 최동단이자 독도를 품은 영토 수호의 최전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울릉군의회 최병호 의원(사진제공=울릉군의회)
울릉군의회 최병호 의원(사진제공=울릉군의회)

최병호 의원은 결의문을 통해 “인구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유일한 광역의원 선거구를 없애는 것은 섬을 지켜온 주민들의 자존심과 영토 수호 의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도의원 축소는 고립된 섬 주민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를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의문에는 울릉군의 특수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울릉군은 육지와 수백 리 떨어진 도서·격오지로, 군민이 섬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공고히 하는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군의회는 “울릉군민이 섬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현실 자체가 국토를 지키는 행위”라며, 이를 인구 논리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의회는 도의원이 단순한 정치적 직위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상북도에 군민의 애환과 민의를 전달하는 핵심 소통 창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의문에서는 “인구수라는 산술적 수치에 매몰돼 이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식 울릉군의회 의장은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는 인구 수가 아니라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는 데 있다”며 “가장 멀고, 가장 작은 지역의 목소리까지 동등하게 국정과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국회,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등에 전달해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과 섬 지역 특례 선거구 지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편, 울릉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 시 울릉군 도의원 선거구 존속 △울릉군 ‘특례 선거구’ 지정 △인구 중심의 기계적 선거구 획정 논의 중단 등을 강력히 촉구하며, “1만 군민과 함께 정당한 주권과 대표성이 지켜질 때까지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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