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물과 사료를 못 먹게 하려고 소 급수통에 담즙을 뿌린 혐의(공동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20∼2023년 경북 안동과 경남 창녕 소 농장을 방문해 주인 몰래 소 급수통에 소 담즙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축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소가 담즙 냄새를 맡게 되면 물과 사료를 못 먹는 점을 알고 단기간에 소의 몸무게를 낮출 목적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소 한 마리당 몸무게를 약 30㎏ 낮춰 소 30마리를 원래 가격보다 984만원 저렴하게 구매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A씨의 범행 후 보이고 있는 태도가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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