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빼고 딸들과 몰래 이사…생활고 겪던 40대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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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빼고 딸들과 몰래 이사…생활고 겪던 40대 친모 집유

경기일보 2025-12-20 20:4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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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제공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제공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아이들과 함께 몰래 이사를 간 뒤 연락까지 끊은 40대 친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살던 A씨는 지난 3월 25일 아들 B군(16)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 1층으로 이사했다.

 

A씨는 아들에게 미리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사한 후에도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자신의 거처를 숨겼다.

 

특히 A씨는 이삿날 집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집에서 3일 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 경찰에 인계됐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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