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 항소심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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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단, 항소심도 유지

한스경제 2025-12-20 16:21: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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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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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스경제=하지현 기자 | 기아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이양희·최성보·이준영 고법판사)는 지난 10월 29일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 194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하청 노동자들은 기아 화성·광주 등 공장에서 근무해왔다. 재판부는 “기아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 1심 재판부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아 사업장에서 기아의 지휘·명령을 받아 기아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며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업무 지시가 통상적인 도급인의 지시에 불과하고 일부 업무가 직접 공정과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기아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장 공정 청소, 공용기 회수 등 하청 노동자들이 수행한 업무 역시 생산 과정과의 연관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파견 형태에 대한 판단은 유지됐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고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만 근로자 지위가 인정됐다. 이에 대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2017년 소를 제기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정년 도과 등으로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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