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지혜 기자】온실가스 감축 뿐만 아니라 기후재난 대응까지 확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경기 고양시갑)은 지난 19일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국가 차원의 중장기 육성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조세 감면과 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책 마련하고 있으나, 녹색산업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녹색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 수립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원사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녹색산업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 △기후취약계층과 기후취약지역의 적응력 제고 △농림수산·보건 등 부문별 기후적응 촉진 사업 등 ‘기후적응’ 분야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목표와 이행 전략을 담은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기후재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오늘날, 기후적응 역량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녹색산업의 범위를 재정립하고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해 보다 정밀하게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선우, 김용태, 문진석, 박정, 박지원, 송옥주, 이인영, 최혁진, 한정애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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