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2년 동안 외화불법반출이 844건, 약 810억원 규모로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20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인 검색을 통해 최근 2년간 외화불법반출 844건, 약 810억원이 적발됐다.
공사 사장 출신인 정 의원은 "이런 색출에도 불구하고, 이학재 공사 사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수검사'로 왜곡하며, 25년간 수행해온 외화불법반출 검색 업무의 본질을 계속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화불법반출 대응 체계에서 역할 분담은 이미 명확하다. 공항공사는 1차 검색적발을 담당하고, 검색 과정에서 외화불법반출이 의심될 경우 세관과 함께 개봉 검색 등 합동으로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조사 의뢰 등을 거친 벌금 등 최종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인 세관이 수행해 왔다"며 "이는 새로 만들어진 체계가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개항 이후 계속돼 온 현행 시스템"이라고 보탰다.
의원실에 따르면, 외화불법반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에서 212건, 제2터미널(T2)에서 99건 등 총 311건의 외화불법반출이 적발됐고, 적발 금액은 T1 53억 9000만 원, T2 27억 8000만 원으로 약 81억 8000만 원에 달했다.
올해도 12월 기준으로 T1 197건, T2 69건 등 총 266건이 적발됐으며, 적발 금액은 T1 53억 3000만 원, T2 19억 8000만 원으로 약 73억 1000만 원이다. 모두 1만 달러 이상 3만 달러 미만 외화불법반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더 큰 문제는 징역, 벌금 등 강한 처분을 받는 고액 외화불법반출이다.
3만 달러 이상으로 조사 의뢰된 사례만 보더라도, 2024년에 T1 104건, T2 40건 등 총 144건, 적발 금액은 총 306억 7000만 원이었으며, 올해 12월 기준으로 T1 75건, T2 48건 등 총 123건, 적발 금액은 총 348억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다소 감소했으나 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이는 공항공사의 검색과 세관의 후속 조치가 고액 불법반출까지 포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이학재 사장 취임 이후 공항공사는 경영평가 C등급을 받았고, 낙하산 인사 논란과 공항 서비스 저하, 반복되는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조직 운영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마저 공개 성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계속 부정하고 혼란을 키우는 이학재 사장은 더 이상 기관을 책임지고 운영할 자격이 없으며 모든 혼란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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