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하루만에 케네디센터 외벽에 '트럼프' 추가…위법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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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하루만에 케네디센터 외벽에 '트럼프' 추가…위법 논란도

연합뉴스 2025-12-20 10:4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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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회 승인 없는 개명 위법"…법학 교수 "이사회가 의무 위반"

'트럼프-케네디센터' 새 간판 설치 작업 '트럼프-케네디센터' 새 간판 설치 작업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기로 결정한 지 하루 만에 건물 외벽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글자가 추가됐다.

1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날 오전 내내 센터 건물 일부가 파란 천막으로 가려지고 주방위군이 집결한 가운데 이같은 작업이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센터 이사회는 전날 만장일치로 케네디센터의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바꾸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 결정에 "놀랐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불과 약 24시간 만에 실제로 건물에 올라간 것이다.

케네디센터는 1963년 케네디 전 대통령이 암살당한 직후 연방 의회가 추모의 뜻을 담아 법안을 통과시키고 린든 존슨 당시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설립됐다.

법률은 이 기관의 정식 명칭을 '존 F. 케네디 공연예술 센터'로 명시한다. 또 이사회가 공공 구역에 기념물 성격의 추가 표식이나 명판을 설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트럼프-케네디센터' 새 간판 설치 작업 '트럼프-케네디센터' 새 간판 설치 작업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이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이사회 결정만으로 이뤄진 센터 명칭 변경은 법률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앤디 김 상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케네디센터' 간판을 설치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의회 승인 없는 명칭 변경은 위법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저 콜린보 미국 가톨릭대 법학 교수는 "이번 표결에 참여한 이사들은 권한이 없을 뿐 아니라,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는 '살아 있는 기념물'을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공화당 로버트 온더 하원의원이 센터 명칭을 '도널드 J. 트럼프 공연예술 센터'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을 때, 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 마리아 슈라이버는 "미친 짓"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집권 2기에 취임하면서 진보 진영과의 '문화전쟁'의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기존 이사진을 물갈이하고, 자신이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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