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위기상황 발생 가구를 위한 '희망지원금'을 올해 처음 도입한 이후 도민 1천470명을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가장이 실직·폐업·휴업하거나 질병 등으로 생계비, 의료비 지원 신청이 필요한 853가구, 도민 1천470명에게 희망지원금 10억원을 지원했다.
4인 가족 기준 금융재산 1천609만원 이하 가정이 희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내년에 신청 기준을 4인 가족 기준 금융자산 1천849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핵심 가치'복지·동행·희망'에 맞춰 올해 희망지원금 정책을 처음 시행했다.
한계 상황에 처했지만, 법적·제도적 도움을 받기 힘든 도민이 대상이다.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가족 인원수에 맞춰 현장 확인을 시작으로 72시간 안에 현금을 지급한다.
심의를 거쳐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까지 한차례, 생계비는 1인 가구는 월 73만원, 4인 가구는 월 187만2천원을 최대 4번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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