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바로 벌금…2026년부터 운전자들 '이것'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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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바로 벌금…2026년부터 운전자들 '이것' 잘못 먹으면 큰일 납니다

위키트리 2025-12-20 07: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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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리면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교통 단속 자료 사진 / 뉴스1

경찰청은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처방약을 먹은 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처벌 대상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 손잡고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됨'이라는 빨간색 경고 문구를 넣기로 했다. 약국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졸음을 일으키는 약을 조제할 때 복약지도를 더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경찰청은 블로그를 통해 "약물이 뇌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쳐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약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피뎀,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약 등은 집중력을 저하하고 졸음을 유발하며, 반응속도 저하를 일으켜 사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차량 내부에서 알약을 복용 중인 AI 이미지
현행법상 최대 징역 15년·벌금 3000만원...2026년 4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약물운전은 현재도 엄격하게 처벌된다. 약물 영향으로 제대로 운전하지 못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약물 때문에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면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주목할 부분은 2026년 4월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기준이 크게 강화된다는 점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1회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측정을 거부하면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상습적으로 약물운전을 하면 2년에서 6년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에서 6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이 선고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기존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였던 처벌 수위가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면서 음주운전과 같은 수준이 됐다.

음주운전 단속 자료 사진 / 뉴스1
부산·울산 등 전국서 약물운전 사고 잇따라

부산과 울산 지역에서는 약물운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지난해 울산에서 수면제를 먹은 50대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면허가 취소됐다. 법원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올해 3월에는 부산 해운대에서 항우울제를 복용한 운전자가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약물운전 면허 취소 2년 만에 2배 급증

전국적으로 약물운전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약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0건으로 2배 늘었다.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급증했다. 단순한 졸음운전을 넘어 사회적 위협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인 이경규도 처방받은 감기약과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 11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 씨는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내 부주의였다"고 사과했지만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AI로 생성한 다양한 약물 이미지
경찰 "의사·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 확인해야"

경찰청은 "약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의사나 약사의 지도에 따라 일정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며 "흔히 복용하는 약이 자신과 누군가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약전문가들은 감기약과 항히스타민제, 진정제, 수면제, 항우울제 등 일상적으로 먹는 약물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처방전과 복용기록을 보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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