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감축만으론 부족하다” 기후재난 시대, 녹색산업 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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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감축만으론 부족하다” 기후재난 시대, 녹색산업 판 키운다

더포스트 2025-12-20 06: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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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 사진/의원실

기후위기가 일상화된 가운데, 탄소 감축을 넘어 기후재난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국가 산업 전략에 본격 반영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경기 고양시갑)은 19일 녹색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국가 차원 ‘녹색산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과 금융·인력 양성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녹색산업의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만 집중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폭염·홍수·가뭄 등 기후재난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산업별 적응 전략은 체계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녹색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지 않아, 관련 정책과 사업이 정권과 예산 변화에 따라 단절적으로 추진되는 문제도 반복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녹색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기존 감축 중심 개념에 더해 ‘기후적응’을 핵심 축으로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기후재난 대응 및 회복력 강화 사업을 비롯해 기후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적응력 제고, 농림수산·보건 등 부문별 기후적응 촉진 사업까지 녹색산업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아울러 정부가 5년마다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 목표, 이행 전략을 종합한 녹색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녹색산업 정책을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녹색산업 정책은 단순한 탄소 감축 지원을 넘어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국가 산업 안전망으로 확장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역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회 의원은 “기후재난이 상시화된 지금, 기후적응 역량을 키우는 것은 생존의 문제”라며 “녹색산업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체계적인 육성 전략을 마련해, 탄소중립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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