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처음 제보했던 남성이 비판·비난 댓글 작성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3단독(남요섭 판사)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였던 남성 A씨가 “모욕 댓글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비판 댓글 작성자 7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관련 기사 포털 댓글에 비판·비난성 댓글을 단 작성자들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씨가 문제삼은 댓글은 “쓰레기 같은”,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찌질하고 비열” 등의 경멸적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작성 댓글 내용에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어 모욕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까지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댓글에 일부 모욕적 표현이 존재한다고 보이기는 하나, (해당 폭로가) 사회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됨으로써 의혹의 진실 여부 등은 당시 큰 공적 관심 영역이 됐기에 공적인 담론장이 된 개별 인터넷 기사의 댓글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상 허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었는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제보를 한 A씨로서는 그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댓글 중에는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이 포함돼 있으나, A씨에게 의혹을 전달한 장본인인 첼리스트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함에 따라 의혹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A씨에 대한 불만스러운 감정이나 부정적 평가를 다소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댓글에 사용된 표현은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A씨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이 담긴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결론 냈다.
소위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의겸 전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시켰던 사안이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자정이 넘은 시각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만났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당시 의혹 제기의 근거로 한 유튜브 방송에 제공한 A씨와 전 여자친구였던 첼리스트 B씨의 대화 녹취를 제시했다. A씨는 김 전 의원의 의혹 제기 전 해당 유튜브 방송에 해당 내용을 제보한 바 있다. 정치권 파장이 확산되는 와중에 B씨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이라고 밝히며, 스스로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김 전 의원 등을 고소하고 별도로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김 전 의원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심 판결이 나온 민사소송에서도 한 전 대표가 승소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