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진홍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더 높아진 것이다.
박진홍 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 씨에 대해서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박 씨가 그동안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박 씨 아내가 박 씨와 함께 법인카드 2천6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을 송금한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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