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167명 인력 증원시 사건처리기간 7개월 감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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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167명 인력 증원시 사건처리기간 7개월 감축 가능"

모두서치 2025-12-19 19:14:3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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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계획된대로 인력 167명이 충원될 경우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7개월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병기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인력증원안을 만들 때 구체적인 증원 계획을 세우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인력 증원에 따라 1인당 사건 수가 줄어들고, 상임위원이 늘어나 심의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계산했다.

또 공정위 권한 중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업무체계 합리화 방안의 효과도 고려했다.

주 위원장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사 기간은 평균 4개월 줄어들고 심의 기간은 3개월가량 단축돼 현재 평균 15개월 정도 걸리는 사건처리기간이 8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 중 167명 이상의 인원 증원도 검토하라고 한 데 대해서는 "계획대로 인력을 충원한 뒤 업무 효율을 개선했을 때 그 성과를 보고 얼마나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 판단하려 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인력 167명을 충원해 민생경제 대응 능력과 디지털 시대 법 집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사건처리 인력 61명을 증원하고 경기·인천 지역을 전담하는 경인사무소를 마련해 50명을 배치하는 안 등을 골자로 한다.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3명인 상임위원을 4명으로 늘리는 등 심의 인력을 총 19명 증원하고, 비상임위원 1명도 새롭게 임명할 계획이다.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방해에 따른 제재 수준은 형사고발에 따라 2억원 이하의 벌금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처분이 상당히 낮다"며 "이 정도 수준으로는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실질적인 조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압수수색 조치도 내릴 수 있다"며 "위원회 결정에 의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여당은 온라인플랫폼 관련 별도 법 제정을, 야당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다"며 "두 가지가 같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세계 트렌드를 보면 온라인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전통적 규제 방식으로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라 새로운 법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에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해서는 "특정 산업에 국한해 타깃팅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며 "온라인플랫폼법에 넣게 되면 다른 이슈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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