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조사방해죄 제재 강화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위원회 결정에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보다 더 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 수사기관이 형사 사건에서 행사하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불응에 맞서는 수단으로는 법적인 강제력을 동반하는 영장이나 경제적 제재인 과징금 등이 거론된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와 관련한 언급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현제 조사 방해시 형사고발을 하면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만큼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라며 "과징금이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성격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재적 성격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1인당 사건 수와 사건에서 줄어드는 시간 등을 점검하고 지방 정부로 공정위 권한 이양,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확성화 등 내부 업무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같이 만들었다"며 "시뮬레이션 결과 조사 기간은 평균 4개월, 심의 기간은 3개월 단축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계획하는 인력 증원을 1년 안에 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판단되고 있다"며 "최대한 좋은 인력을 현재 계획대로 빠르게 충원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충원 후 업무 효율을 개선했을 때 성과를 보고 얼마가 더 필요한지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플랫폼 규율 법안과 관련해서는 "전 세계쩍으로 온라인플랫폼 경제가 빠르게 확대되는데 가운데 전통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기술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새 법체계가 도입돼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있는 듯 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두 법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상한제 배달앱 등 규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고려되고 있는 가격에 대한 규제는 보통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특정 산업에 국한해 타깃팅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에 넣게 되면 다양한 수수료 관련된 이슈에 확산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여러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음식업과 관련된 배달앱에 한정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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