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안 채워 마약사범 도주' 경찰관 2명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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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안 채워 마약사범 도주' 경찰관 2명 경징계 처분

모두서치 2025-12-19 18:27: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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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마약사범이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부평서 소속 A경위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이 경징계 중 각각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에 속한다.

A경위 등 2명은 지난 10월13일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40대 B씨를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당시 "부모님께 수갑 찬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B씨의 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인 10월14일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B씨를 검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A경위 등 부평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다. A경위 등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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