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부실 정리에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MG손보의 계약이전에 부족한 자산은 예보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천억원 수준의 부담을 각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 내에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이 "MG손보는 수천억을 예보에 떠넘기고 아무 책임 없이 집에 가면 끝이냐"고 지적한 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현재 예보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MG손보를 관리하고 있다. 예보는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하고 상위 5개 손해보험사(DB·메리츠·삼성·KB·현대)로의 계약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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