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지원 위해 업체 '통행세', 별장·차량 유용…전직 대표·연구소장도 2∼5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검찰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홍 전 회장은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중간에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회사에 20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2000년께부터 2023년 4월까지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 17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법인 소유의 고급 별장과 법인 차량, 법인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의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리베이트 4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의 비위행위에 편승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범·이원구 전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1천만원,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8천만원을 구형했다.
재직 당시 거래업체 3곳으로부터 리베이트 53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박모 전 남양유업 연구소장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48억원이, 이밖에 함께 기소된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홍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지난 5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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