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안 채워 마약 피의자 도주 관련 인천 경찰관 2명 경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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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안 채워 마약 피의자 도주 관련 인천 경찰관 2명 경징계 처분

경기일보 2025-12-19 18:0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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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경기일보 DB
인천 부평경찰서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부평경찰서는 마약 피의자를 붙잡고도 수갑을 채우지 않아 놓친 A 경위 등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히지 않았다. 경찰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성실의무와 경찰청 지침 위반 등에 대해 감찰 조사를 벌였으며 부평경찰서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다른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했다.

 

A 경위 등은 지난 10월13일 경북 영주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한 40대 B씨가 달아난 사건과 관련, 감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당시 주택에서 체포된 뒤 A 경위 등에게 “어머니께 인사를 하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경찰은 앞서 B씨의 필로폰·대마 투약 사실을 확인했으나,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운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관들은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B씨로부터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도주 이후 추적에 나서 10월14일 오후 3시30분께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그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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