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박주영·송미경) 심리로 열린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 신분으로 허위보고서를 만들어 상관에게 녹취한 사실도 숨겼다"며 "수사기밀인 면담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해 다수의 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녹취사실을 몰랐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의 구형과 동일하게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검사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윤중천 3회 면담보고서'는 형법상 보호받는 공문서가 아니라, 조사단 내부의 공유를 위한 메모나 초안 성격의 임의 서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이것이 나중에 수사 기록으로 편철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으므로, 허위성을 인식하고 문서를 만든 고의가 없었다고도 했다.
이 전 검사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직후,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의 명분을 보강하려는 목적으로 갑작스럽게 끌어올려져 요란하게 진행됐다"며 "기획사정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하게도, 정작 그 정점에 있는 이들은 간데없고 평검사인 저 한 사람만이 4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검 차장의 사정 지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수사가 멈췄어야 했듯, 이 사건 역시 초동 단계에서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을 때 멈췄어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지금의 기소는 저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탓하는 가혹한 기소"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내년 1월 16일로 지정했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 소속돼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씨가 면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 전 검사가 허위사실을 면담보고서에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1심은 지난 3월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3회 면담 중 녹취 없이 진술요지를 복기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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