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가 내년부터 서울시내 어린이집의 노후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관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지난 9월 제332회 임시회 여성가족실 업무보고에서 처음 제안해 시작하게 됐다.
당시 오 의원은 어린이집 CCTV가 아동 학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핵심 장비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2015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CCTV설치 의무화 이후 장비 노후화로 화질 저하와 고장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체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영상이 확보되지 않는 등 CCTV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어린이집은 공모사업 배제나 시설비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연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만으로는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CCTV의 관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며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전문적인 유지보수가 가능한 ‘렌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시는 오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내년 신규 사업 예산으로 5억 6,340만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론 어린이집이 내구연한(6년)을 초과한 CCTV를 자체 운영 방식에서 렌털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교체 설치비와 1년치 대여 관리비를 지원한다.
재원 부담은 시비 40%, 나머지 60$는 자치구와 어린이집이 각각 30%씩 분담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자치구 수요조사와 어린이집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내년 1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자치구 및 어린이집의 예산 확보 여부, CCTV 내구연한 경과 기간, 노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금란 의원은 “렌털 방식 전환을 통해 주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수리가 가능해지면 보육 현장의 관리 부담은 줄어들고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효과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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