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체 수용자 약 6만 5000 명 중 마약사범은 약 7400명으로 10%를 넘는다. 이중 투약자는 약 4000명 안팎에 달한다. 투약자에게는 법원 명령에 따라 40~160시간의 교육 이수가 기본적으로 부과되지만, 이는 교정직원이 자격을 취득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문적인 중독 치료나 정신의학적 개입과는 거리가 있다.
법무부는 현재 운영 중인 마약 전담 치료 교도소 2곳을 내년부터 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각 시설의 수용 규모가 20~300명 수준에 불과해 확대 이후에도 집중 치료가 가능한 인원은 연간 500명 미만에 그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독재활 시설도 확충해야 하고 정신적 질환과도 관계돼 있는 만큼 치료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성범죄자가 9000명이 넘고 마약범죄자가 7000명 넘어서는 상황이서 이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 교정시설 안에 정신과 전문의는 1명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교육 의무화는 주로 투약자에 국한돼 있어 소지·판매 등 비투약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법 개정을 통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정 당국은 관련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투약자가 기본 교육만 받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마약사범 중에서도 투약자는 치료를 본인도 원할테고 치료하면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재활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