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한복산업 키운다’…진흥법 제정 등 15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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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한복산업 키운다’…진흥법 제정 등 15개 법안 의결

이뉴스투데이 2025-12-19 17:09: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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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강규 정치전문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는 12월 1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복문화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문체위 법안 가운데서는 한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이 가장 큰 이슈였으며, 장애인·노인 스포츠 관람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역사문화권 정비체계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설립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았다.

먼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은 한복문화를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한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 교육 지원, 연구개발 촉진, 관련 민간단체 육성,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한복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역사문화권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 정책 수립 시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을 정책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 장애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포츠 관람 접근성 확대와 사회적 포용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민간 사업자에게 장애인 관람석 확대 등 시설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것이 준공공적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하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법안들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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