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장 오세훈)는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남산 곤돌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 약자·노약자 등 그동안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 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듣고 이달 초 발표한 '더 좋은 남산 활성화계획'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 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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