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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정위 등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 주요 요건을 구체화했다. 첨단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두기로 한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특례를 통해 반도체 업종을 대상으로 지방투자와 연계하는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증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특례대상은 손자·증손회사 모두 반도체 부문인 첨단전략산업기업이다. 증손회사가 손자회사에 반도체 설비를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들이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선 공정위 사전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례 자격은 5년으로, 연장을 위해선 공정위로부터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자요건은 증손회사가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자를 받는 것이다. 지방투자 연계를 위해 증손회사의 본점이나 주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어야 하며, 수도권 내 성장관리권역 소재일 경우 첨단산업기금 출자금액 이상을 비수도권에 투자하면 그 예외가 된다. 또한 증손회사의 국내외 상장과 금융리스업 외 다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를 완화하기로도 했다. 일반지주회사 CVC의 벤처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글로벌 유망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부출자(40→50%)와 해외투자(20→30%) 비중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 제재 실효성도 높인다. 공정위는 법위반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과 산정 방식 등과 과징금 체계를 뜯어고칠 계획이다. 우선 반복적인 법 위반일 경우 가중해 제재한다. 1회 반복만으로도 최대 50% 가중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 가중되도록 개선한다.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등 해외 선진국 대비 과징금 수준이 낮은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정률과징금 상한을 현실화한다. 시지남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관련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현재 부과할 수 있지만, 일본은 10%, 유럽연합(EU)은 30%까지 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초가 되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합리적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중대성 기준을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칠 계획이다.
이밖에 주 위원장은 △배달앱·대리운전 분야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플랫폼 이용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 △총수일가 정률과징금 부과 등 부당 내부거래 제재기준 정비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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