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더 많은 이들이 4·3 기억하도록"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4·3희생자추념일에 도내 버스와 제주도 직영 미술관·박물관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제4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4·3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 조례는 4·3 지방공휴일 시행 활성화를 위해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료 이용, 제주도 직영 기념관·미술관·박물관과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무료 정책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제도 시행에 따른 연간 세입 감소액이 약 1억6천700만원으로 추산되지만, 이는 4·3을 함께 기억하는 데 필요한 공동체적 비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3을 더 많은 이들이 존중하며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작지만 소중한 제도적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4·3의 역사와 가치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toz@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