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부 후배 강제추행 고교생 2명 징역 장기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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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부 후배 강제추행 고교생 2명 징역 장기 7년 구형

연합뉴스 2025-12-19 16:2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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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충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같은 수영부 소속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월과 9월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머물던 숙소 등에서 같은 수영부 소속의 초등학생 B군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일부 신체를 툭 건드렸다"면서도 강제추행 행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린다.

앞서 A군 등과 함께 B군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중학생 등 14살 미만 촉법소년 3명에게는 지난 5월 유죄 취지의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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