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성 배제된 판결 납득 어려워…'더 좋은 남산' 계속 추진"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 땐 소송과 무관하게 곤돌라 가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정수연 기자 =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곤돌라 운영 계획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서울시가 준수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납득 못할 판단"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행정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남산 곤돌라는 이동 약자와 노약자 등 남산 접근이 쉽지 않았던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 중심으로 운영된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서울시의 핵심 정책"이라며 "항소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적법성, 정책적 필요성, 공익성을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지난해 9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곤돌라가 설치되면 시간당 2천명 이상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61년 사업 허가를 받고 이듬해부터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적으로 운영해온 한국삭도공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작년 10월 한국삭도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판결 전까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일시 중단했고, 이날 본안 소송 1심에서도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2027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곤돌라 조성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시는 1심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공사 재개 일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시는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겠다는 방침이다. 1심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한국삭도공업의 손을 들어줬는데, 시는 이 판단이 2심에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하는 건 도시계획의 일반적인 절차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며 "1심 판단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소송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촉구할 방침이다. 이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일정한 조건 아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이 이뤄지면 이번 소송과 무관하게 곤돌라를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올해 6월 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후 입법예고까지 마쳤으나 후속 절차가 중단됐다. 시 관계자는 "입법예고도 끝나서 절차적으로는 한 달이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상태"라며 "국토부에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곤돌라 조성 지연 여부와 무관하게 '더 좋은 남산 활성화 계획'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 추진한다.
이 계획은 시가 민관 협의체 '남산발전위원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수립해 이달 초 발표했다. 곤돌라 조성을 포함해 360도 전망대 등 명소 조성, 생태 환경 회복 등에 총 1천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1심 판결은 서울시가 '남산의 공공성 회복'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해온 정책적 판단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즉각 항소해 법적·정책적 정당성을 바로 잡고, 남산의 접근성을 회복해 '모두의 남산'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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