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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한야콜센터 팀장급 조직원 A(35)씨와 B(25)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5352만 2000원을, B씨에게는 5781만 3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은 가담한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가 완성된다”며 “피고인들은 팀장과 일선 상담원 역할을 각각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분담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B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와 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9억 2000만원, 상담원으로 근무한 B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 합류해 각각 로맨스팀 팀장과, 상담원으로 일하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5억 2700만원을 뜯어내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상담원 역할을 맡은 B씨는 임신 상태로 지난 6월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5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던 B씨는 임신 등의 사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품고 있는 시간은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며 “남편은 11년 형을 선고받았고 저 또한 형벌을 앞두고 있어 가슴이 미어지고 죄책감이 몰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성실히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한야콜센터 말단급 조직원으로 근무했던 이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남모씨, 우모씨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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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현재까지 한야 콜센터 조직원 30여 명을 구속기소했다.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은 ‘제갈량’ ‘논개’ ‘김유신’ 등의 별칭을 사용해 피해자 11명에게 5억2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단은 해외 체류 중국계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해외 체류 조직원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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