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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노 전 사령관을 기소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이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2심이 열리게 된다. 아직 재판부에 배당이 되진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 15일 진행된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490만원도 명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가장 먼저 1심 결론이 나온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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