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결정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 "느닷없다... 재고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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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결정에 당황한 윤 전 대통령 "느닷없다... 재고해달라"

위키트리 2025-12-19 15: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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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마무리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을 열고 26일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을 듣겠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지정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당초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내년 1월 16일에 판단한 뒤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에 명시된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 선고’ 규정을 근거로 변론 종결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기일 지정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 선고 후 선고돼야 한다"며 "계엄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는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법상) 재판 기한에 관한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훈시 규정이고, 위헌이라는 이유로 위헌심판 제청을 했다"며 "형사 재판에서는 신속 재판보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별도 입장문에서도 "판결 선고 기일은 철회돼야 한다. 계엄의 적법성과 관련해 특검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탄핵할 반대 증거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추가 기일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부의 일정 진행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특검은 "계엄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혐의에 대해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특검법에 규정된 대로 구속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경과를 설명하며 일정 단축의 배경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당초 시작할 때 특검 측에서 증인이 130여 명이라고 말했고, 윤 전 대통령이 다른 사건들로 재판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집중 심리 운용이 어려워 6개월 안에 종결할 수 있을지 재판부도 회의적 견해였다"며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상당수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해 줘서 신속 재판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혐의는) 구체적인 재판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제 사실에 나타난 개개의 사실을 전부 판단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예정대로 2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말미 직접 발언에 나서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의견을 내서 재판부가 검토하기로 했다"며 "처음에는 6개월 안에 선고가 예정에 없다가 느닷없이 이런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 저희 입장에선 하나의 '불의타'라고 볼 수 있다.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백대현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입장은 말씀드렸다”라며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26일 오전 재소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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