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할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 공동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범행이 한국당 관계자의 국회 내 점거, 봉쇄로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불가피하게 촉발된 면이 있음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4월에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한 사건이다.
당시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은 국회 628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불구속기소 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 접수 및 회의 방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 사안의 선고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윤한홍 의원 등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은 지난 11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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